통합 대구공항 유치 군위군 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추위)가 김영만 군위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각하’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손현찬)는 반추위가 제기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각하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군위군의 통합 대구공항 유치 활동에 반발한 반추위는 지난해 6월 주민 4천23명의 서명을 받아 김 군수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군위군 선관위는 대리서명 등을 제외한 유효서명이 3천290명에 불과하다며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각하했다.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위한 최소 서명수인 3천312명(전체 주민의 15%)에 미달한 탓이다.
이후 반추위는 768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보정해 선관위에 제출했지만 이 중 198명이 대리서명 등으로 다시 무효처리되면서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됐다. 반추위는 “사실상 동일한 서명부에 대해 2차례에 걸쳐 대리서명 등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민이의신청 등은 주민소환투표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절차”라며 “반추위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