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금년도 직불제사업 신청을 오는 4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 사업은 오는 4월 20일까지이며, 밭(논이모작)직불제 사업은 3월 9일까지이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로서 각 사업별로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자, 신규 진입자는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농촌지역 외 10,000㎡) 미만인자, 거짓이나 기타 부당수령으로 등록제한 기간중인 자 등은 이번신청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지난해와 같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상농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금년에는 밭 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지급단가가 전년보다 5만원 인상(밭 50만원/ha, 조건불리 60만원/ha)되어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까지 지원단가를 매년 5만원/ha 인상하여 70만원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올해 달라진 제도로는 직불금의 20%를 의무적으로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활성화 기금으로 사용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은 올해부터 마을별 자율적으로 조성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지난해 3개분야 직불제사업 201천ha, 290천 농가에 1,592억원을 지원하였다.(* 쌀(117천ha, 143천농가, 1,184억원), 밭(66천ha, 122천농가, 312억원), 조건(18천ha, 25천농가, 96억원))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지급단가가 확정되는 대로 설 명절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나영강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그동안 직불금 제도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미래에는 환경․사회적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