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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업

금년도 직불제사업 “2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admin 기자 입력 2018.02.01 20:54 수정 2018.02.01 08:54

쌀·밭(고정)·조건불리4월20일까지, 밭(논이모작)3월9일까지 사업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합신청

경상북도는 금년도 직불제사업 신청을 오는 4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 사업은 오는 4월 20일까지이며, 밭(논이모작)직불제 사업은 3월 9일까지이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로서 각 사업별로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자, 신규 진입자는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농촌지역 외 10,000㎡) 미만인자, 거짓이나 기타 부당수령으로 등록제한 기간중인 자 등은 이번신청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지난해와 같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상농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금년에는 밭 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지급단가가 전년보다 5만원 인상(밭 50만원/ha, 조건불리 60만원/ha)되어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까지 지원단가를 매년 5만원/ha 인상하여 70만원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올해 달라진 제도로는 직불금의 20%를 의무적으로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활성화 기금으로 사용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은 올해부터 마을별 자율적으로 조성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지난해 3개분야 직불제사업 201천ha, 290천 농가에 1,592억원을 지원하였다.(* 쌀(117천ha, 143천농가, 1,184억원), 밭(66천ha, 122천농가, 312억원), 조건(18천ha, 25천농가, 96억원))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지급단가가 확정되는 대로 설 명절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나영강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그동안 직불금 제도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미래에는 환경․사회적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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