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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구고법 ‘경북북부지법 신설’ 붐 조성 팔걷는다

admin 기자 입력 2018.04.05 15:54 수정 2018.04.05 03:54

법원 개원바람 당위성 높여 하반기 안동서 세미나 검토

대구고등법원이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붐 조성에 나선다.
지역 정치권 및 기관, 시민단체 등을 통해 경북북부지법의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또 내년에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되는데다 올해 울산에 가정법원이 개원했고 인천ㆍ울산에도 고법 원외 재판부가 설치, 추진되는 등 전국적으로 부는 법원 개원바람도 경북북부지법 당위성을 높여주고 있다.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은 최근 출입기자들과 만나 “경북북부지역이 인구나 사건 수에서는 다소 부족하지만 사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해당 지역은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경북북부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북북부지역 정치권, 민간, 언론 등에서 북부지법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붐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붐 조성을 위해 대구고법은 올 하반기 안동지역에서 경북북부지법 신설과 관련한 세미나 개최를 검토 중이다.

전국적으로 법원 개원바람도 불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에 내년 3월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된다. 고법이 들어서면서 안산지원과 안양지원은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기 위해 안간힘이다. 해당 지역사회에서는 지방법원 유치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인천도 2015년부터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중심으로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유치운동을 벌인 결과, 법원행정처가 내년 3월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울산에는 지난 3월 가정법원이 문을 열었고 부산고법 원외 재판부의 울산 유치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구지법 관할이 타지역에 비해 넓은 것도 경북북부지법 당위성을 높여주고 있다.
대구지법 관할 인구는 510만여 명으로 대전지법(360만 명), 광주지법(330만 명), 전주지법(180만 명) 관할 인구보다 많다.

관할 인구 800만 명이 넘는 부산ㆍ경남은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등 3곳으로 나뉘어 있다.

대구지법의 관할 면적도 여타 지법에 비해 넓다.
대구지법 관할 면적은 1만9천㎢로 강원지법 1만6천㎢, 광주지법 1만2천㎢ 등에 비해 넓은 실정이다.

대구지법이 경북도청사와 115㎞ 떨어진 탓에 승용차로 이동해도 1시간40분이 걸려 소송 당사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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