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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Q&A(7회)

admin 기자 입력 2020.04.13 17:06 수정 2020.04.13 05:06

1. 4. 15.(수) 선거일 투표 시 청소년증도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인정되나요?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발급한 청소년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자격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은 투표소에서 인정됩니다.

2.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도 신분증으로 인정되나요?

⇒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차량을 무료로 제공해도 되는지?

⇒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인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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