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적극행정에 대한 군민 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군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정, 추진체계 구축 등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금년에는 공직 내 적극행정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극행정 추진체계 고도화, 적극행정 문화 확산,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공직정착 등 4개 분야에 감사·징계 부담을 줄이는 사전컨설팅제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적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소극행정 엄정조치 등 9개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군은 대내외 홍보의 일환으로 군 홈페이지(군민참여-적극행정-적극행정)에 적극행정 관련 범정부적 홍보자료(카드뉴스, 홍보영상물 등)를 게시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를 군민들로부터 추천받는 등 군민과의 소통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해 이미 구축된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올해에는 전 직원이 보다 적극적·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더욱 더 신뢰받는 군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