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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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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오는 31일까지 노후 주방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사업 참여업소를 모집한다.
사업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30㎡ 이하인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주방 바닥, 벽, 천장의 묵은 때 제거, 낡은 후드 시설 청소 및 교체 등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업소당 최대 150만 원의 90%를 지원하고 업소는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군위군으로 등록된 영업자로 2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체, 2년 이내 유사 사업에 대하여 기 지원받은 업체,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자기 부담 비용 미수용 업체,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 영업자들에 자발적 주방 환경개선의 계기가 될 전망으로 해당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