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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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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2년 1분기 동안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 지급대상은 ’22년 1분기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보상금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6월 30일부터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7월 9일(토)까지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부터 군위군청 경제과(3층)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7월 20일까지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시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1533-2450) 등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속보상대상 문자를 못 받으셨더라도 확인요청을 통해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