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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주민과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admin 기자 입력 2023.04.17 00:25 수정 2023.04.17 12:25

↑↑ 대구일보 배철한 부국장
ⓒ N군위신문
군위군민의 염원이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군위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군위의 대구편입이 오는 7월 1일로 확정되면서 주소가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바뀌게 됐다.

소멸위기를 맞은 군위군이 몇 년전만 해도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며 군위땅에 비행장이 건립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를 못했다.

그야말로 믿기 힘든 일들이 군위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군민모두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며 만천하에 자랑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 모든 사안들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있는지 각오는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턱대고 믿기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큰 오산을 초래할 수도 있다.
땅덩어리를 합치고 주소만 바뀐다고 해서 대구시민이 절로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비행기가 군위땅에서 뜬다고 군위발전이 그냥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세계적인 관문 공항의 명성을 얻는 것은 더욱 아닐 것이다.

대구시민이 될. 공항도시민이 될 자세와 자질이 갖춰져 있는지. 전 군민과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고자 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대구광역시 군위군과 대구경북신공항 성공적인 건설의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생각된”다.

민선 내내 병폐로 남아 있는 니편 네편은 아직까지 불식되지 않고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서로간 존중하고 배려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산악회 등 사회단체에서도 편가르기는 여전하다.

심지어는 공직사회에서까지 편가르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먼저 공무원부터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민선부터 군위군을 방문한 민원인들은 인·허가가 일선시·군에 비해 매우 까다로워 어떤 이는 아예 사업을 포기하고 타지역으로 눈을 돌린다는 말도 있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고자세로 민원인 응대는 낙제점이다는 지적이다. 모든 법에는 단서 조항이 따르고 융통성이 있기 마련이다.

일부 공무원은 단서 조항이나 융통성을 발휘해 볼 생각도 않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 민원인을 되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이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군위군민들은 최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구편입과 더불어 부푼꿈을 안고 내일의 희망을 위해 마냥 좋아라 들뜬 분위기다. 대구시민이 되고 공항도시민이 된다는 것에 벅차고 설레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작은 지금부터인 것이다.
무엇과 어떤것을 지키고 받아 들여야하는 가를 세밀히 살피고 군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 군민이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소통하고 단합하면서 자존감과 정체성을 갖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대구일보 배철한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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