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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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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지난 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이고 이해심 깊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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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대면 교육으로 시행했다.
이날 이수민 강사는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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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이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지원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장애인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