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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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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의흥면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정당현수막 및 불법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하였다.
법령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정당 현수막 및 불법 광고물이 단속대상에 해당이 되며, 도로변과 면 소재지 주변을 비롯하여 보행자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였다.
표시기간이 경과된 현수막 등에 대해 일제히 정비하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회전교차로 등 사고 취약지역에 설치되거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하였다.
손숙희 의흥면장은 “앞으로도 안전과 편의를 위해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의흥면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