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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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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민원봉사과에서 팀장급 공무원이 민원안내 도우미를 맡아 민원 업무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친절 민원 안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친절 민원 안내 제도’는 군정 업무에 경험이 많은 팀장급 공무원들이 직접 안내도우미 역할을 하여 민원행정의 신뢰감을 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주민은 “군청에 민원을 보러 방문하면 어디서 누구에게 문의를 해야 하는지 몰라 매번 이곳저곳 헤매는 불편을 겪었는데 경험 많은 직원들이 매우 편하고 좋다”고 말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행정 경력 20년 이상의 팀장급 공직자가 ‘친절 민원안내 도우미’를 맡아 민원인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