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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강대식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경제 3법 대표발의

admin 기자 입력 2024.06.08 09:42 수정 2024.06.08 09:42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강대식 의원
ⓒ N군위신문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을)은 지난 6월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균형발전·저출산문제 해결·지역인재 유출방지를 골자로 하는 「한국공항공사법」, 「소득세법」, 「혁신도시법」 등 민생경제 3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가입국 중 출생률이 가장 낮은 상황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빠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소득세율을 자녀의 명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저율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최근 지역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방대학 등이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공기관은 이전지역 내 우수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우며 또한 전국적 지사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경우 근무지 순환 등 인력운용에도 한계가 있어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 의원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신규 채용인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로 미달부분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고 지역대학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22대 국회 1호법안인 민생경제안정 3법을 대표발의하며, “정쟁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집권여당이 되겠다”밝히는 한편,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22대 국회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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