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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지방의회

전원마을 조성사업 대책마련 시급

admin 기자 입력 2024.06.17 22:24 수정 2024.06.17 10:24

박운표 의원 5분 자유발언
마시·경대산대지구 등 4곳 진행
기반 조성에도 소송으로 건축 못해
보조금일부 반환 조례도입 해야

ⓒ N군위신문

군위군 전원마을 사업관련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과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리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군위군의회 박운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8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촌 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활성화 및 공동체 제고를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상 2005년부터 시행되었던 사업이다.

박 의원은 현재 군위군에서는 효령면의 마시지구와 경대 산대지구, 중구지구, 부계면의 돌담지구 총 4건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중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에 진행되었던 돌담지구는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 국비 12억6천만원, 군비 5억4천만원 총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마을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조합원 분쟁 소송 중에 있어 주택 건축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진행되었던 효령면 중구리 일원에 조성한 중구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규모 2만9천6백5십3㎡에 국비 6억7천2백만원, 군비 2억8천8백만원, 총 9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기반시설 공사는 완료 하였지만, 아직까지 주택건축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였고 현재 마을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도로와 전봇대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당초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군에서는 진척이 없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실제 농촌 입주 희망자의 참여 기회를 빼앗은 현 실태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등 대지 조성공사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예정자가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 설치 등 대지 조성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서 상 주택 건축예정 세대수의 주택건축률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례가 있다며 군위군도 이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말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건축을 준공하지 못한 세대수에 세대당 지원금액을 곱한 금액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 조치하도록 조례에 정해놓았는데 군위군에서도 사업 시행 전 이러한 조례를 마련해 놓았다면 이렇게 손 쓸 방도도 없이 지켜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군위군은 앞으로 새로 시작할 사업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조례 제정이나 타 시·군 사례 등을 살펴 대책을 세운 뒤 실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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