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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강대식 의원, 6.25참전 소년소녀병 3법대표 발의

admin 기자 입력 2024.06.17 22:43 수정 2024.06.17 10:43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지난 6월 14일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25참전 소년소녀병 3법」을 대표발의 했다.

6·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소집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생존자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슷한 연령대에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에는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것에 비해 6·25참전소녀소녀병들은 전사자·전상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어 예우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등 6·25참전소녀소녀병들의 공로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의 헌신과 희생 정신을 기리고, 이 영웅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6.25참전 소년소녀병 3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6·25전쟁 당시 꽃다운 나이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어린 소년소녀병들이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다 되었다. 3만명에 달하던 소년소녀병들이 이제 2천여명도 채 되지 않는다”라며,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정작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더 이상 생존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은 “보훈은 정권이나 정치적 이념과 무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6·25참전소년소녀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한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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