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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식 의원 |
ⓒ N군위신문 |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사진) 의원은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0월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기존 보상 기준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게 된다면, 보상금은 2010년 대비 2023년 기준 29% 인상된다.
강 의원은 “2010년 판례에 근거한 보상금 기준은 현재의 경제 현실과 맞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이 받는 보상의 가치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이 오랜 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