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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강대식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admin 기자 입력 2025.01.10 20:39 수정 2025.01.10 08:39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존경을 제고하는 ‘병역법’ 개정안

↑↑ 강대식 의원
ⓒ N군위신문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10일 병역명문가 선정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병역의무 성실이행자에 대해 사회적 존경과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에 대해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병역명문가 선정 사무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하는 조항만 있어 법적 근거 없이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를 통해 선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에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병역의무를 성실이 이행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념일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지정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병역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

강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병역명문가를 포함한 모든 병역이행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높이고, 가치있는 병역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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