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일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하지만 김천의 경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1장을 더해 총 8장의 투표용지가 제공된다.
이는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의 사직서가 지난 5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1인 8표를 행사하는 선거구로 경북 김천을 비롯해 인천 남동구갑, 충남 천안병, 경남 김해을 등 4곳이다.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각각의 선거에 별도의 투표를 해야 하므로 투표용지는 총 7장이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는다.
먼저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먼저 투표하는 데 이어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완료한다.
선관위는 선거별 투표용지의 색깔을 다르게 만들어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투표 시간은 6월 13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다.
사전투표는 6월8일과 9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권이 있는 주민은 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까지 출생)이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재외투표, 선상투표는 시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다.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자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경우 투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