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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金 군수·검찰, 둘 다 1심 불복 ‘쌍방 항소’

admin 기자 입력 2020.12.28 11:47 수정 2020.12.28 11:47

관급공사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영만(68) 군위군수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본지 626호 관련)

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검찰과 김영만 군수 측 변호인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쌍방 항소로 김 군수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명령하며 보석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뇌물 범행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다”며 “뇌물 수수한 것으로 허위자백하도록 범인도피 교사한 점, 국가 형사사법작용 적정한 행사 침해한 점, 범행 일체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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