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 사회일반

설명절 공직자 농축산물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admin 기자 입력 2021.01.18 11:15 수정 2021.01.18 11:15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권익위는 지난 15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어서 의결 직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은 20만 원 상당까지 청탁금지법에 저촉을 받지 않게 된다. 홍삼, 젓갈, 김치 등도 적용된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