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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위지역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군 윤각

admin 기자 입력 2023.02.19 23:11 수정 2023.02.19 11:11

팔공농협·군위군산림조합 현 조합장 단독 유력
군위농협 2파전, 군위축협 3파전 예상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21·22일 이틀간 후보 등록 접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군위군 내 조합마다 후보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역의 조합마다 이슈와 쟁점사항은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대부분 현직 조합장들이 출마를 시사하고 있어 현 조합장의 ‘안정’이냐, 새로운 ‘변화’냐가 조합원들의 선택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7일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은 3월 8일이다. 군위군 내에 농·축협 3개, 산림조합 1개 등 4개 조합이 선거를 실시한다.

조합의 4년을 이끌어 갈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를 위해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된다. 군위군 내 예상선거인수는 총 10,521만명에 달한다.

조합별 선거인수는 △군위농협 4,662명 △팔공농협 2,550명 △군위축협 953명 △군위군산림조합 2,556명이다.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26일에 확정된다. 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 22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해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선거인명부 작성 직후인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해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은 23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7일까지다.

조합장선거는 오로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나설 수 있다.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첨부, 어깨띠, 윗옷, 소품 활용, 전화(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발송, 명함 배부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는 통상적인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니 유의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통합명부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선거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이 되는 군내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용지는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조합 수만큼 투표용지 발급기로 현장에서 출력된다.

예를 들어, 군위농업협동조합과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투표소에서 각 조합에 대한 투표용지 1장씩 총 2장을 받게 된다. 선거인은 출력된 투표용지 1매마다 자신이 찍고 싶은 후보자 1인을 선택해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한편 군위지역 4개 조합 가운데 3월 8일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팔공농협 이삼병 조합장과 군위군산림조합 홍희동 현 조합장이 단독후보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군위농협 최형준 현 조합장의 4선도전에 권혁균 전 상임이사와의 양자대결 구도가 되고 군위축협 박배은 군위축협 전 상무, 서진동 전 이사(전 군위군축산발전협의회장), 이연백 전 군의원 등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현재 군위농협 군위축협 조합장 후보군들은 출마를 선언하고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조합원들 사이에 편가르기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조합장 선거가 혼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선거척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예방과 단속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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