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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의성·군위지역 2만여 필지 농지조사 참여

admin 기자 입력 2026.08.25 17:07 수정 2026.08.25 05:07

의성군·군위군 공항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중점 조사

ⓒ N군위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괸리원의성군위사무소(이하 농관원의성군위사무소)는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는 농지전수조사에 참여하여 의성군과 군위군에 소재하는 약 22,000필지에 대한 농지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96.1.1.이후 취득한 전체 농지가 그 대상이다. 이미 5월에서 7월에 걸쳐 지자체에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바탕으로 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부터는 기본조사 결과 부적합 의심 필지와 9대 필수조사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가 이루어진다.

농관원과 지자체가 조사 필지를 나누어 각각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농관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공유로 취득한 농지 중 일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 N군위신문

이번 심층조사에서 농관원의성군위사무소가 조사하는 농지의 대부분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지와 인접지로, 지난 2020부터 2028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의성군 비안면, 봉양면과 군위군 소보면, 군위읍 일대가 이에 해당된다.

농지 심층조사는 크게 현장조사와 보완조사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10월까지 실시되는 현장 조사는 농지조사원이 대상 농지를 직접 방문하여 농지의 이용, 휴경 여부 등을 우선 조사한다.

또한 농지 내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법에 근거하여 이를 농축산생산시설과 개량시설, 그 외 일반시설로 분류하고 용도에 맞게 적정 이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이후 실시되는 보완조사에서는 적정 재배(운영)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를 탐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게 된다. 서면조사에서는 실경작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일반시설로 분류된 시설물의 불법전용 여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 N군위신문

농관원의성군위사무소장은 “농지의 올바른 이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경자유전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인 만큼 농지의 소유자 또는 경작자 등 관계자에게 조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실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대다수의 농업인이 적절한 영농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적극 개진하여 관련 규정의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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