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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행정절차 매듭

admin 기자 입력 2026.11.04 10:58 수정 2026.11.04 10:58

민간공항사업비 2.7조 확정…공항공사 1.5조 분담
국토부 민항 기본계획 변경고시
한국공항공사 사업시행자로 지정
보상·설계 행정절차 마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건설사업에 2조 7천억 원이 투입되고 여객터미널 등 시설 건립을 위해 한국공항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공식 합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30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방정부 의견조회와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기본계획 변경의 핵심은 민항 사업시행자로 한국공항공사를 추가 지정한 점이다.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원칙에 따라 활주로와 유도로 등 비수익성 A/S(Airside) 부문은 국가가 전액 투자한다.

비용 회수가 가능한 여객·화물 터미널과 주차장 등 육상시설(L/S: Landside) 부문은 공항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가 맡는다. 한국공항공사는 재무성 검토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 건설사업 총사업비 2조 6996억 원 가운데 국토부가 1조 2234억 원, 한국공항공사는 1조 4762억 원을 각각 분담한다.

터미널 등 수익 시설에 대한 공항공사의 분담 비율이 전체 사업비의 54.7%를 차지해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냈다.

이번 변경 고시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상세 내역서인 ‘토지세목조서’도 새로 담겼다.

특별법에 따라 편입 토지 세목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돼 토지 수용 권원이 확보된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것”이라며 “내년도 필요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되는 등 민항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과 설계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진된다. 민간공항과 군 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사업인 만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진행 상황이 후속 절차의 변수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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