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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요구 사이비기자 구속
이채근 기자
입력 2007.04.30 10:30
수정 0000.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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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환경신문기자
금품요구 사이비기자 구속
모 환경신문기자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 24일 경부고속철도 건설현장에서 환경문제를 빌미로 시공업체에 돈을 뜯은 협의로 모 환경신문기자 김모 씨(39)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10일 내남면 경부고속철도 건설현장에서 환경관련 위반사항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시공사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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