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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성주 기자 입력 2007.05.14 13:55 수정 2007.05.14 01:58

방폐장 관련 공유수면매립 의견제시의 건 또 ‘보류’

‘국책사업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방폐장 관련 공유수면매립 의견제시의 건 또 ‘보류’
시의회 7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이유 허송세월

제125회 임시회 폐회

경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의결하고 4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다.
그러나 경주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당초 현곡면에 설치하기로 했던 교통정보센터의 실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했다가 이번에 천북면으로 변경한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원안 가결해 지난 회기에서의 반대 이유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경주시의회는 작년 10월 제119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한수원(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관련 항만시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민원을 더 살필 필요가 있다며 또 다시 보류해 방폐장 공사 차질은 물론 국책사업 유치에 따른 각종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일부 의원들이 민원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경주시의회가 지난 7개월여 동안 민원을 살피거나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다가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하며 보류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지켜 본 김 모씨는 “공유수면 매립의 건은 시의회에서 직접 인허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민원을 이유로 또 다시 보류시키는 것은 방폐장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데로 의견을 내면 되는 사항을 미루는 이유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후에도 건교부에 개발계획 변경신청과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 때에도 지자체의 의견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공사를 시작도 할 수 없도록 또 보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 결정, 유치지역지원사업확정 등 정부와 한수원이 보따리는 다 풀어 놓았는데 정작 국책사업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방폐장 공사가 완공되기 까지는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며 아쉬워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된 조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은 평균 29.5%, 하수도 요금은 평균 38.8% 인상(1톤당 127원 인상)됐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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