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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개최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06.04 16:42 수정 2007.06.15 05:22

제147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개최

군위군의회(의장 조승제)에서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147회 임시회를 개회 하여 집행기관에서 발의된 군위군세 감면 조례안 등 9건과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번에 심의·의결하게 될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군위군세 감면조례안, 고령화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세대를 위한 군위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지역보건법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군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련된 법률에 의한 진료비 감면과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본인부담 진료비 감면을 위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문화 예술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제공 및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군위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안,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위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 조례안, 체육센터 시설확장에 따른 군위국민 체육센터 운영조례 개정안, 여성회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군위군 여성회관 운영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이와함께 지난 1년 동안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군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여 장래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되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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