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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업소 지난해보다 2.3배나 크게 증가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06.04 17:06 수정 2007.06.15 05:20

형사입건 8개소, 22개업소 485만원 과태료 처분

의성·군위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송영현)에서는 금년도 들어 강력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30개 업소를 적발 하여 8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22개 업소에 대해서는 4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하여 2.3배 증가한 것으로서, 위반 품목으로는 떡류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육류, 고추가루, 과실류 등 이었으며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정유통으로 인한 판매 마진으로부터의 유혹과 업주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된다고 농관원 관계자는 밝히고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원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만이 농산물의 유통질서가 바로 잡아 질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의성·군위 농관원에서는 시판용 수입쌀과 수입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년중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 단속 활동 중에 있으며, 유통성수기를 맞아 소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육류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농산물 원산지 및 GMO표시 부정유통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1588-8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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