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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휴면카드 자동탈퇴 처리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06.05 09:57 수정 2007.06.15 05:18

9월말부터…가입 첫해 연회비 부과

이르면 9월 말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의 회원은 자동으로 탈퇴 처리되는 반면 카드를 새로 만든 첫 해에는 반드시 연회비를 내야 한다.
또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동향을 일일 점검하는 등 과당 경쟁과 대출 쏠림 현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윤증현 위원장과 시중은행장들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 회원은 자동 탈퇴시키고 신규 카드 회원에게는 가입 첫 해에 연회비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다만 카드사는 사전에 회원에게 탈퇴 조치를 알려야 하며 탈퇴하더라도 적립 포인트는 소멸 시효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위는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고 휴면카드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작년 말 현재 휴면카드는 2천999만장으로 전체 신용카드 9천115만장의 32.9%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면카드 회원 수는 2천77만명에 이른다.
다음달에는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의 마케팅 경쟁 실태에 대해 현장을 점검하고 부가 서비스 제공이나 마케팅 행사 때 수익성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감독 당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실태에 대한 점검 주기를 현행 10일에서 일일 단위로 단축하고 용도·업종별 등 특정 부문의 대출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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