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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포장재비 추가 신청·지원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06.05 10:00 수정 2007.06.15 05:18

마늘 포장재비 추가 신청·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성·군위출장소(소장 송영현)에서는 농산물표준규격 출하사업 중 포장마늘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마늘을 표준규격으로 포장하여 출하할 경우 포장재비신청을 추가로 받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늘을 표준규격으로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포장재를 신청하여 제작한 수량의 100%에 대한 포장재비중 60%를 국고 지원하고, 기타 출하처에 출하할 경우에는 조직을 평가하여 포장재비중 40%를 적용하여 국고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생산농가, 농협, 산지유통인 등은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마늘 포장재비의 신청을 제때에 하지 못하여 포장출하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의성지방은 마늘주산지로 마늘이 지리적표시등록이 되어 있으며, 주대 없는 마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마늘생산농가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늘의 표준규격 포장출하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마늘의 포장재비 추가신청·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성·군위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직접 상담하거나 문의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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