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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류 자신신고 기간 설정 운영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06.05 11:40 수정 2007.06.15 05:07

불법 무기류 자신신고 기간 설정 운영

군위경찰서는 6.1부터 7.15가지 45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장은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기기 등 무기류일체이다
불법무기류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각급 군부대에 하면 되고, 익명이나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이번 기간 동안의 신고자에 대해서는 출처불문, 형사책임을 면제하여 주며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활 경우 소지허가 결격사유가 없으며 허가할 방침이다.
또한 허가를 받은 총포류 소지자가 주소지 변경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군위경찰서장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류를 신고면 형사책임 면제의 해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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