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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06.05 12:08 수정 2007.06.15 05:04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지난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급여와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본인 자부담으로 충당된다. 본인 자부담은 시설급여의 경우 비용의 20%, 재가급여의 경우 15%를 부담하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노인요양문제는 전문인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가족들은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되는 등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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