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주민등록 말소절차 강화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06.18 10:06 수정 2007.07.04 02:38

주민등록 말소절차 강화

주민등록 말소절차가 강화된다.
경북도가 채권채무관계와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해 남용되고 있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는 주민신고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아 거주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고 사망, 실종 등 주민의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신고말소와 행정기관이 수시로 사실조사를 거쳐 이뤄지는 직권말소가 있다.
실제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사회취약계층은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도는 일제정리기간에 직권말소 조치가 가능토록 하고 다만 건물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권련된 경우 수시로 가능토록했다.
이에따라 도는 행자부와 금융감독원간 업무협의를 마치고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도는 주민등록 말소 조치기간이 정해진 만큼 사실조사를 강화하고 매년 1회로 실시하나 총선 등 일정 을 고려 추가 실시키록 했다.
한편 경북도는 ‘주민등록 민원예약 처리제’와 고교생들이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학교로 찾아가서 증을 발급하는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등 주민의 기초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민제도를 운영·정착시키로 했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