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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 치매 환자들 간병 비용 20% 부담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06.18 10:08 수정 2007.07.04 02:3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년 7월부터 시행

내년 7월부터 중풍이나 치매환자들이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장기 요양시설이나 집에서 각종 간병을 받을 수 있게된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령이 마련돼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65세이상 노인이나 중풍등 각종 뇌혈관성질환 또는 치매 파킨슨씨병등에 걸린 환자는 자격심사를 거쳐 정부가 지정한 전문 요양시설이나 자신의 집에서 각종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된다.
집에서 받는 간병서비스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등이며 요양시설을 사용할 경우는 비용의 20%를, 자신의 집에서 간병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용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공단은 접수된 환자의 집을 방문 거동불편 정도를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대상자로 판정되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할 경우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제도시행초기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기요양 1,2,3등급 환자만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사업시행초기에는 전체 노인인구의 3.1%정도인 16만명정도가 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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