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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확정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06.18 10:13 수정 2007.07.04 02:40

총수 23,281명 서명필요 군수 15%, 의원 20% 이상

군위군은 주민소환제가 다음달부터 사실상 적용됨에 따라 주민소환 청구 대상별 서명인수를 확정했다.
군위군은 선출직 공무원인 군수와 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와 서명인수를 지난 5월 25일 공고했다.
군수를 소환청수하려면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19세이상 주민수 23,281명의 15%인 3,49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도의원과 군의원은 선거구내 청구권자 총수의 20%이상 받아야 하며 선거구안의 읍·면이 3개 이상일 경우 3분의 1이상의 읍·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경상북도지사를 소환청구하려면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지난해 말 기준 유권자수와 사실상 같음)인 209만3천476명의 10%인 20만9천348명이상의 서명을 8개 시·군이상에서 받아야 한다.
군위군의회 비례대표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위군은 2007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공고를 지난 5월25일자 공고 했다.
비리에 연루되거나 행정능력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투표를 통해 쫓아낼 수 있는 주민소환법이 25일 발효된다.
하지만 주민소환제는 지방행정의 안정을 위해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 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엔 소환투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민선4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넘는 오는 7월1일부터 주민소환 청구가 가능하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소환제 경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투표결과 소환이 결정되면 대상자는 곧바로 직위를 잃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에 대한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이상 투표에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주민소환 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모두 정지된다. 주민들의 탄핵은 주민소환 투표청구→주민서명→투표발의→투표실시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개인적이거나 정당하지 못한 사유 등 소환청구 남용을 막기 위해 관할 지자체 또는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3분의1 이상에서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받게 했다.
광역시·도지사 경우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기초 및 광역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서명기간은 광역시·도지사에 대해 12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의원 60일 이내다. 투표가 발의되면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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