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돼지분뇨 무단 배출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06.18 10:16 수정 2007.07.04 02:42

양돈업자 영장

군위경찰서는 지난 4일 우보면 이화리에서 돼지농장을 약 3년간 운영하면서 발생한 축산분뇨를 돈사 옆 밭으로 계속적으로 몰래 방류한 김모씨(50)에 대해 축산(돼지) 분뇨 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4월초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돈사에서 매일 발생하는 돼지분뇨를 돈사 지하 축산폐수 저장조에 일시 정장해 두었다가 일정량이 차면 액비 저장조에 6개월 발효시켜 배출해야 함에도 수중모터 2대를 이용 돈사 옆 670여평의 밭에 약804톤에 달하는 분뇨를 무단 배출한 혐의.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