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농협, 농업인 법률 상담창구 운영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06.18 11:00 수정 2007.07.04 03:05

농협, 농업인 법률 상담창구 운영

↑↑ 농협군위군지부 법률상당창구 운영


농협중앙회군위군지부(지부장 구자대)는 농업인 법률구조사업의 일환으로 현지 법률상담창구를 운영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농협군위군지부는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전에 1층 창구에서 농업인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칠수 있는 법률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현지 법률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현지 법률상당창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농협이 협약을 맺고 실시하고 있다.
농협은 농업인을 위하여 농업인 법률 구조사업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 농협이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무료로 소송대리까지 하고 있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