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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어야...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06.18 11:10 수정 2007.07.04 03:13

국민연금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어야...

/독자투고/

국민연금은 매우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이후, 1995년에는 농어민에게 확대 적용되었고, 1999년에는 도시자영자에게까지 확대되어 출범 11년만에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로 매우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2007년 4월 현재 사업장 가입자 870만 명, 지역가입자 900만 명, 임의가입자 5만 명을 포함해 전체 가입자가 1700만 명에 이르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는데 1700만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연간 20조원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무려 200조 원이나 되며, 해마다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자가 60세가 될 때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장애로 근로능력을 잃을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2007년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200만명이며 연간 지급액은 3조 6천억원 수준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저부담 고급여 구조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05년에 약45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9%이나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세계 최고인 37%에 이르게 되어 길 가는 사람 셋 가운데 하나 정도는 노인인 사회가 됩니다.
이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 연금 적립금이 봄눈처럼 빠르게 녹아내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금급여는 평균소득을 얻는 사람이 40년 가입할 경우 퇴직 전 소득의 60% 정도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연금보험료율은 9%에 불과하여 내는 것은 적고 받은 것은 상대적으로 많아 연금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보다 몇 배나 빠른 인구고령화와 저부담 고급여의 연금구조를 앞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하려면 가능한 한 조기에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보험료 및 급여지급률을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003년에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났는데도 정부와 야당은 중요 관점이 장기적 재정안정화냐, 고령자 빈곤 해소냐에 따라 서로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으며, 국민들의 반대 여론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용기를 내기 어려워 국회가 언제 이 개정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올해는 매듭지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은 2047년경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개혁을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원인은 오늘 지금 이 시각에 있으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너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회는 절충과 타협을 통하여 국민연금 개혁을 올해에는 매듭지어야 합니다.
국민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험료를 높이고 급여를 낮추는 것에 찬성하실 분은 별로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우리 아들·딸들을 사랑하신다면,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보다 깊이 절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구미지사
행정지원팀장 문 명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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