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과 관련해 군위군과 축산단체, 주민단체간의 토론회가 지난달 23일 군위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박영언 군위군수, 김영만 도의원, 축산단체 대표, 주민대표,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군은 지난달 4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에도 축산시설을 신고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신축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 해충등 각종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고시했다.
군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고시로 5호 이상 인가, 학교등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지역(다만 100m이상 떨어진 곳 한우 사육가능), 5호 미만의 인가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최근접 인가로 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지역, 도로(고속도로, 일반도로,군도)나 철도, 농어촌도로로 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지역, 하천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100m이내지역(젖소, 돼지를 제외한 가축에 한해 사육할 수 있다), 마을단위 상수원으로부터 상류 4㎞까지의 하천변으로부터 200m이내지역, 하류지역은 500m까지의 하천변으로부터 200m이내지역,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설치된 기존 한우 축사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축사로 부터 50m이내 인가의 세대주 전부가 동의 한 경우에 한하여 20% 범주내에서 축사를 증설할 수 있다.
이에 축산농가측은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고시하기 전에 축산농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으며, FTA협정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 행정이라며,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를 재검토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지역주민들은 “축산농가들이 기존에 해 오던 것은 인정해주지만 앞으로 증축 등 확대해서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군위군은 오는 28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맞추어 축산단체 및 주민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축산농가 및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군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