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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규격품사용 의무화 시행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08.01 15:49 수정 2007.08.01 03:46

군위보건소 의료법개정 적극 홍보

한의원, 한약업사는 한약규격품 사용이 의무화 된다.
군위군보건소(소장 정만재)는 한방 의료기관에 대해 유통경로가 확실히 기재된 ‘한약 규격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의료법 시행규칙(2007.1.27 개정 공포)이 지난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한약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지난달 27일부터 한의원 개설자 및 한약업사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한약 (520종)’을 조제할 때는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한약규격품 대상인데도 생산자 성명과 전화번호, 품질검사기관 명칭 등이 기재되지 않은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보건소는 한약취급관련 단체에서도 ‘한약재 규격품’ 사용 정착을 위해 회원들께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는 한약안전관리를 위해 ‘한약재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 발견 시 보건소로 즉시 신고(☏054-380-6472)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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