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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량형과 미터법 사용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08.01 16:53 수정 2007.08.01 04:50

도량형과 미터법 사용

경북대구향우회 총무국장 박종영



나라마다 제 각각인 도량형을 단일화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미터법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척관법’이라고 해서 길이를 ‘자’ 또는 ‘척’으로, 무게를 ‘근’이나 ‘관’, 넓이로는 ‘평’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터법은 ‘m, kg, ℓ’로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에 도입되었다.
구 미에서는 ‘야드-파운드’법으로 길이의 경우 ‘야드, 피트, 인치, 마일’을, 무게는 ‘파운드’, 부피는 ‘갤런’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표준으로 사용하는 미터법은 나라마다 다른 도량형의 표준을 위하여 1790년 프랑스의 파리 과학아카데미에서 지구 자오선의 길이 1/4000만을 1m로, 각 모서리의 길이가 1/10m인 정육면체와 같은 부피의 4°C 물의 질량을 1kg, 그 부피를 1ℓ로 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으로는 이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척관법과 ‘야드-파운드’법을 혼용해 오고 있다.
땅 넓이의 ‘평’과 정육점의 ‘근’이나 ‘관’, 곡물의 ‘되’나 ‘말’등이다. 이밖에도 가전제품의 ‘인치’ 등이 있다.
7월부터 모든 도량형을 미터법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만약 미터법을 어길 경우 즉 비(非)법정 단위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어야 한다. 도량형은 계약이나 거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미터법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각 나라에서는 표준에 많은 신경을 썼다. 앞으로 30평 아파트의 경우 ‘99.174㎡’로, 예쁜 여자허리 24인치는 60cm로, 금 1돈짜리 돌반지는 금반지 3.75g으로 표시하고 사용해야만 된다는 말이다.
도량형에는 민족적인 정서가 무척이나 많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 속담과 문학작품 속에는 전통적인 도량형을 사용할 때 맛깔스럽다. “한치의 땅도 양보할 수 없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등의 표현 문구가 대표적이다. 앞으로 이 표현들을 어떻게 해야될까... 우리 조상들이 정답게 즐겨 사용해 오던 말의 표현들도 점차적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정서마저도 일률적인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하여 무척이나 거북스럽고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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