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위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송영현)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등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둔갑행위가 예상되어 이를 근절키 위해 집중 단속에 돌입 한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고 판매 하거나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특별 조사반을 편성하여 8월 말까지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산 또는 한우 쇠고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판용 수입쌀에 대해서도 추적 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유통의 감시망을 가동 중에 있으며 농축산물 부정유통 근절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있을 때만이 올바른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고 하면서 원산지 나 GMO표시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을 한다고 하였다.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염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으니 원산지나 GMO표시 부정유통을 목격하신 분은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 하여줄 것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