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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바라며…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08.01 17:40 수정 2007.08.01 05:3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바라며…

↑↑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위센터장 김인태 센터장








우리 사회의 고령화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노인요양시설의 부족 및 과중한 요양비용 등으로 노인요양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늘어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 정치권에서 표류하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지난 4월 제정되었다. 내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등으로 혼자서 생활이 힘든 노인들을 위한 시설 및 방문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요양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 전 국민의 기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요양시설이나 재가수발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들에게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정부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등 제반 준비를 추진해 왔으나 법안이 통과된 만큼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만만찮다.
우선 시설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한다. 2005년 12월 현재 운영 중인 505개소(31천명)의 요양시설로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면 시행 시 추정되는 요양대상자 85천명(시설수발 61천명, 재가수발 24천명)을 충족시키기에는 시설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요양수요가 많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을 돌볼 수천명의 노인수발요원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단기 양성교육을 지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통해 노인의 삶과 복지에 대한 전문마인드를 갖추도록 정교한 운영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착실히 준비하여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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