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부계면 한밤마을을 살기좋은지역특구로 본격 추진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으로 전국 30개 마을을 선정했다면서 이들 마을에는 교육, 의료, 환경, 주택 등 고품격 생활여건들이 지원 된다고 밝혔다.
군위군이 살기좋은 한밤마을에 대하여 특구 시범지역 설계용역추진 등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행정자치부로 신청키로 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재경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는 인증절차를 거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군위군 행복한밤마을 등 경북지역 6곳을 포함한 전국 30개지역을 살기좋은 지역특구로 본격추진키로 했다.
특구지정 신청 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규정된 47개 법률 97개 규제특례 중에서 필요한 특례를 ‘선별 또는 집중 선택’하는 신청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0개 특구지정지역들은 특례에 필요한 정부 관련 부처의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재정적인면‘과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비재정적‘면 까지 지원을 받게된다.
만약 ‘군위 한밤마을’이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하여 인증되면 특구의 장은 국·공유 재산 및 폐교 재산을 수의 계약에 의해 사용·수익 또는 대부 매각 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또 ‘산업·연구(R&D)개발’ 특구로 지정되면 국가 또는 지자체 건립 아파트형공장 분양가와 임대료를 자율 결정하고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기준과 도로 점용 허용의 특례가 주어진다.
‘관광·레포츠 특구지정’ 지역은 옥외 광고물 표시·설치 기준 특례는 물론이고 골프, 스키 등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권한까지 특구 장에 이양 된다.
특구지정 선정지역들은 ‘개발법상’, ‘토지이용’, ‘권한이양’ 규제특례법령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는 ‘복합적 특례지구’ 지정 추진도 가능하다.
경북지역은 이번에 선정된 ‘군위 한밤마을’과 ‘의성 산수유 마을 꽃 20리’, ‘고령 대가야 가얏고 마을’이 10월 신청예정이다.
행자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25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례 공고 등을 거쳐 올해 2월1일 30개 시범 특구지역 선정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