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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농업인이 농정을 주도해야 한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08.15 16:14 수정 2007.08.15 04:11

지자체와 농업인이 농정을 주도해야 한다

지자체와 농업인이 농정을 주도해야 한다(3)
↑↑ 박복태 회장


완전 수입개방하의 현 단계 우리나라의 농업의 거의 100%를 담당하고 있는 가족농업(family farm), 농촌, 농민이 살아 남아 발전할 향후의 정책 전개방향은 무엇인가?
지자체와 농업인의 농정을 주도해야 한다.
이제 한미 FTA 이후의 우리농업·농촌·농민이 살아남기 위한 농정과제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농축협 등 지역주민과 농업인들에게 맡겨 현지화 해야 할 때이다.
이미 도, 시, 군 정부가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52% 이상을 집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기획기능과 예산을 대폭 지자체와 농축협 등에 이관하여 현지농정을 현지인들에게 맡겨 지역특성을 살리고 무한개방체제에 대응케 해야 한다. 이미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농정체제를 본떠 중앙정부의 WT0가 허용하는 범위의 과제와 업무만 수행하고 나머지 농정일반을 프로그램(포괄적) 예산방식으로 지방정부와 농민생산자·소비자 자조조직에 대폭 이양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자구적 개발계획을 담당케 할 때이다.
문자 그대로 지역농업의 경쟁력과 자구책을 현지 농업인과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하여 창의적으로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해 나가도록 중앙정부는 자원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 할 때이다. 그 중요과제와 추진방향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의 농업생산은 『맛, 향기, 색깔, 모양 그리고 안전성』을 만족시키는 식품수요변화에 적응 할 수 있어야 한다. 값싼 농산물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미국, 호주, 브라질 등 대량생산체제로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지속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는 소농구조를 비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점을 활용하는 접근방법, 예컨대 조상대대로의 자연순환형농업의 지혜를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으로 활용하여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유기농법, 저공해 저투입 농법을 택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역설한 ‘제3의 물결’ 즉, 다양한 수요, 개성적인 상품서비스 시대의 ‘다품종·소량생산체제’에 부응하여야 한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국민의 수요성격에 맞는 다양한 신선식료품을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생산, 공급하는 일이 새로운 농업과제이다. 외국농산물이 아무리 값싸더라도 저장과 수송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각종 병충해 및 부패방지와 생육억제를 위한 화학적 처리(post-harvest treatments)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우리 국민의 미각(味覺)과 기호(嗜好), 건강(健康)에 적합한 토종 가공식품과 低公害 또는 무공해 농산물은 가족농경영체제하의 우리 풍토에서 오히려 경쟁력이 높다. 따라서 국민소비자에 친근한 우리 ‘얼굴을 가진 농산품’ 즉,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얼굴 있는 농식품’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은 ①우리 향토 주변에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오던 유기농법 및 저공해, 무공해 농법에 관한 친환경 농업기술을 적극 개발 개량하고, ②유기농업 또는 저공해 농업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특히 유기질 비료와 배양토, 각종 미생물, 제충제, 無公害 농약 및 천적 등의 개발연구(R&D)와 적기, 적소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며, ③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한국적인 저장, 조리법을 현대적, 국제기준에 맞게 재개발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며, 다른 한편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원래 농업이란 단순히 작물을 기르고 가축을 하는 1차적인 생산행위만이 아니라 그 생산물을 저장, 보관, 가공, 수송, 판매하는 2차, 3차 산업분야까지 농민의 영역이었다. 오랜 기간 개개 농가정에서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엿, 과자, 떡 그리고 젓갈, 순대, 편육, 막걸리, 소주 등을 만들어 나눠 먹던 이들 식품들을 이제 다시 농민 주도로 산업적으로 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 날 잘못된 제도(식품위생법, 도정법, 주세법)로 인해 대기업, 도시 독과점자본들이 독과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식음료품 가공업과 저장판매업을 농어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과거 농수축협과 농정당국이 인식을 잘못하여 식음료 제조판매 업무를 대기업들에 모두 빼앗기고 이제 수입개방조치로 농수산업 자체 영역마저 줄어들었다. 게다가 농어민의 협동조합이 제구실을 못해 그동안 도시 독과점자본이 이리저리 농어민을 지배하며, 대부분의 농어민 고유산업분야마저 차지했다. 정부의 이 분야 예산마저 기존업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이 피부로 그 혜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 정부와 농업단체들은 ‘농업관련산업’을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케 하고 직접 농어민을 지원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지원의 저장, 보관, 가공, 판매사업은 모두 농어민이 명실공히 직접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기득권 위주의 식품가공위생법, 주세법, 도정법 등 구시대의 대기업 위주의 형식적인 관련법을 뜯어 고쳐 농어민의 가공업 참여 길을 활짝 열어 주어야 한다. 참고로 유럽국가에서 중앙단위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방에서 판매하는 가공 식음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이시설·위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셋째, 가격 전폭이 해마다 또는 계절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환금작물에 대한 ‘가격안정대의 운영’과 각종 직접지불제도의 대폭적인 보완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모든 이익금과 수입농산물에서 수입업자와 가공업자가 챙기고 있는 판매이익금 모두 농업개발 및 유통개선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특히, 채소, 과일, 축산물 등 신선식료품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과 유통경로 보장, 그리고 가격지지는 정부만이 아닌 농어민 자신과 협동조합의 의무이다. 그리고 쌀 등 주요농산물의 가격보장을 계속해야 하되 UR에 대비하여 1999년부터 실시한 직접지불에 의한 소득보상(예, 환경보존 및 경관보존 지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방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농업인들로 하여금 계속 농산촌에 남아서 농지를 보전하며 농사를 짓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리상의 불이익을 감수케하는 대가를 공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 만큼 우리 국민 모두가 환경보전 혜택과 안전한 식음료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받는 것임으로 국민소비자와 정부는 국가예산으로 농어민의 소득향상을 적극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넷째, 소비자 단체와 농민단체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국내 농업이 쇠퇴하면 일차적으로 농민생산자가 몰락하겠지만 전후방 농업관련 산업 종사자는 물론, 결국 소비자인 국민대중의 생존권, 안전성, 건강, 생명 그리고 생활환경이 위태로워진다. 이는 도시와 농촌, 소비자와 농민들을 한데 묶어 굳건한 공동체 의식하에 농업문제와 도시문제를 공동으로 풀어 나가야함을 뜻한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활을, 소비자는 생산농민의 생활”을 서로 보장하는 실천운동이 거국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때이다. 그 매개체가 친환경 유기농산물이며 농산촌 어메니티이다. 그 방법은 도·농간의 직거래이다. 이를 위해 1999년 정부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육성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도시소비자들을 조직화하고 친환경 유기농 농촌생산자 조직 및 농축수협 협동조합 등과 연계를 강화시켜 나가는데 지원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안전성이 결여된 수입 농산물과 수입식품 특히 유기농산물에 대한 검역, 검사제도를 강화하는 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국민 건강을 외국농산물에 의존하다시피 하는 마당에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검사, 검역제도를 확충하지 않는다면 이는 중대한 국가적 직무유기 행위이다. 모든 수입동식물은 물론 수입가공식품과 그 원료에 대해서도 原産地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국토방위에 못지않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환경생태계를 방위하는 검역, 검사, 방역체제를 전국적으로 통합관리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는 것은 제2의 국방(國土防衛)행위이다. 그리고 최종 소비단계인 식당·가공업자 단계에서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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