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 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차질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함을 기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이달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50일간 지역 내 27개 읍면동 및 출장소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등이다.
이번 기간 동안 읍면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에 직권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경감해주며 주민등록 말소자도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현 거주지 읍면에 신고하면 재등록이 가능하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선거인명부 작성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