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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상습 빈집털이 절도범 검거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09.03 12:44 수정 2007.09.03 12:41

주민 신고 후 경찰 신속한 현장 조치

군위경찰서(서장 배위환)는 농촌의 빈집을 털려고 6차례에 걸쳐 주거에 침입한 배(24) 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씨는 지난달 21일 경북 군위군 일대 빈집에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주민신고로 신속하게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1개월 전부터 구미에서 렌트카를 빌려 운행하면서 군위, 의성 일대 빈집을 골라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6차례에 걸쳐 농가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고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근경찰서와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군위경찰서는 빈집털이 예방을 위해 주민들에게 낯선 주민이나 차량이 마을에 진입할 때 차량번호를 적어두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이번 검거도 빈집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배회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마을주민이 차량번호를 신고함으로써 검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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