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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 소득대체율 40% 낮춰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09.03 12:44 수정 2007.09.03 12:41

국민연금법 개정 소득대체율 40% 낮춰

지난 7월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법은 내는 것은 현행을 유지하되(월소득의 9%),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시 현행 60%에서 2008년에는 50%, 2009년부터 매년 0.5%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부터 40%가 되도록 변경했다.
그러나 연금수령액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전에 가입한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에 따른 지급수준(60%)이 보장되며, 개정 전에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과 상관없이 기존에 지급받던 연금을 계속 받으실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법에서는 연금수령액의 감소를 보안하기 위하여 노령연금지급률을 상향조정하고, 구직급여와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이 두 개 이상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한 가지만 지급하던 것을 보완하여 나머지 연금의 일부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으며, 장애연금과 분할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합리적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355나 국민연금 구미지사 054-457-7349 또는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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