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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농협 7년째 주민세 대납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09.03 13:07 수정 2007.09.03 01:04

군위농협 7년째 주민세 대납

↑↑ 김휘찬 조합장

군위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휘찬)은 농협 이익의 지역 환원차원에서 주민세 대납사업을 실시하여 조합원 및 거래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농협은 조합원과의 신뢰 확보와 친밀성 유지는 물론 주민세 체납이 없어지는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군위농협은 7년째 매년 5천여명 조합원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조합원 주민세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주민세를 자동이체로 등록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자동이체계좌에서 출금이 되지 않고 현금으로 납부 해주었다.
따라서 조합원과 세대주의 상의 또는 거주지 이동 등으로 인하여 주민세 지원에서 누락이 되어 고지서가 통보된 경우에는 납부 영수증을 농협으로 제출하면 추가로 현금 지원 했다.
한편 군위군지역 주민세는 군내 주소지를 둔 개인 가구당 교육세를 포함해 3,3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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