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 인증표시 확인하세요’
경북체신청이 이달 말까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인증대상은 유·무선전화기, 팩시밀리, TV분배기 등 80여종이 해당된다. 전기통신기자재 업체는 정보통신부로부터 형식승인을 얻은 후 반드시 인증표시를 제품에 부착 한뒤 유통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체신청 관계자는 “정보통신기기 구입 시 인증표시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제품 판매 업체는 경북체신청 통신업무과(053-757-1136∼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