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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품·선물용품 원산지표시 위반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09.15 21:06 수정 2007.09.15 09:03

추석절대비 집중단속 나섰다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대구경북세관은 주민들의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선물용품 및 제수용품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난 5일부터 21일까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의류, 핸드백, 화장품 등 선물용품과 식용유, 조미오징어, 황태포 등 제수용품이다.
또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다량으로 수입·판매하는 무역업체, 중간 판매업자, 대규모 점포 등을 단속한다. 특히 세관은 이번 단속기간 중 수입물품에 대해 통관단계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단속한다.
값싼 외국산 농수산물과 저질의 공산품 등을 국산품 등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행위와 통관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이종백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장은 “추석절을 대비해 국민의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며 “따라서 이 기간동안 세관에서 자체 심사 및 조사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소비자들도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원산지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되면 전화(125번)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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