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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산물유통 특별단속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7.09.15 21:07 수정 2007.09.15 09:03

부정축산물유통 특별단속

전국 한우와 돼지사육 최대 집산지인 군위군은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밀도살 등 불법·부정 축산물 유통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군은 축산물유통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축산물 명예감시원 등 2개반 15명으로 구성된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1일까지 축산물 가공업소를 비롯 축산물판매업 100여개소와 대형할인마트, 관내 재래시장 및 부정축산물 유통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필요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합동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단속내용으로는 ▲밀도살 및 생축, 지육에 강제급수로 중량을 늘리는 행위 ▲추석대비 축산물 가격 안정지도 ▲수입육 원산지 허위표시 및 국내산 둔갑행위 단속 ▲위생관리 기준 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한다.
군위군 관계자는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도축하는 밀도살 행위나 소에 강제로 물을 주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45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며 이번 지도점검 시 경미한 사항이 적발 되 시에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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